또한, 전국 상수도관 총 연장 154,435km 중 20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은 35,653km로 전체 상수도관의 23%를 차지한다.
이범관의원은 “이러한 수돗물 누수 방지를 위한 개선사업이 2010년도에야 신규사업으로 970억 책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액은 585억원으로 62.7%에 그쳐 사업집행이 미흡했다.”라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국고보조금을 전액 다음년도로 이월시킨 지방자치단체도 6곳(목포시,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영덕군)등 이다.
부진사유는 재정자립도가 30% 미만, 수돗물 생산원가가 전국평균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46개)를 선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가 곤란하여 지방자차단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관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국고 보조율을 50%로 일괄 상향 조정하고 노후 상수관을 조사, 교체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노후 상수관 관리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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