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있는 공동소유 토지 분할특례법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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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있는 공동소유 토지 분할특례법 한시적 시행
  • 이천뉴스
  • 승인 2012.03.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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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 실시
이천시에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향후 3년간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인별 소유권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 23일부터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준면적보다 적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및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시민들이 공유토지의 보유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번 특례법이 마련되었다며, 다만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법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전했다. .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점유상태로 분할해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을 소유자에게 송부하게 되지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돼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이․통장 회의 등 현장행정을 적극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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