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의견 제출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견제출 내용을 작성해서 오는 3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의 경우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4월 20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되며, 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적정 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 과표팀(☎ 644-2217∼22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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