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출마의사를 언론상에 공표하는 분도, 자천타천 입후보예정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조기에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위법행위입니다.
시민들은 부정선거, 돈선거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에 따른 행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후원금의 기탁입니다. 요즘 정치가 혼탁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치후원금의 기탁이 아깝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정치후원금을 기탁해야 할 때가 바로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업 경영에 돈이 필요하듯이 정치활동에 공정한 자금이 적법하게 쓰여 진다면 부정선거, 돈선거는 분명 사라질 것입니다.
정치후원금 중에서 연말 선거관리위원회로 기탁하는 기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하므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수탁계좌(농협301- 0092- 2125-01 예금주 : 이천시선관위)에 입금 후 기탁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선관위 팩스(0505-058-2979)로 송부하여 주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을 보내드립니다.
기탁서는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http://icheon.gemc.go.kr/)하시면 됩니다. 기탁금 기부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되며, 선관위에 기탁금 기탁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게 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치사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유착관계를 끊고, 소액다수의 투명한 돈으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생겨난 제도가 바로 “정치후원금 제도”인 것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많은 분들이 정치후원금 기탁함에 참여한다면 우리나라 정치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탁에 모두가 동참하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