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전투표제도 도입으로 유권자 및 근로자의 투표 여건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사전투표일 이틀을 포함하여 사실상 3일로 되었습니다.
사전투표기간(5.30-5.31)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과거 부재자신고와는 달리 별도의 신고 없이도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전국의 3,506개 사전투표소 중 직장에서 가깝고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발급기로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인쇄·배부하며, 본인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에 대해 직접적 으로 법이 보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항에 규정을 신설하여 3일간의 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는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소속 구성원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도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사전투표제도 도입과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투표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이제 근로자는 소중한 투표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한 표가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표하고 싶었으나 투표일에 시간이 되지 않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유권자와 근로자분들의 투표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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