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하여 국민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어 소방출동로 확보에 협조가 잘 되는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도 불법주차, 앞지르기, 끼어들기 등 소방차의 출동 지연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수 있는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난 2001년 3월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 또한 골목에 주차된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출동로가 확보되지 못하여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노후된 건축물이 높은 온도의 화열로 인해 붕괴되어 소방관이 6명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있었다.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은 5분 이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시 대류와 복사현상으로 인해 열과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고 발화온도에 이르러 Flash Over가발생 인명구조 여건은 훨씬 어려워진다. 구급차의 경우 응급환자는 4분 정도가 Golden Time이다.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이‘황금의 4분’안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119로 신고한 신고자는 촉각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각 소방관서에서 출동명령을 받고 출동 중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장애요인이 상존한다.위급한 현장에 출동하는 긴급차량들은 촌각을 다툰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 진입을 시도하지만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비켜주지 않아 애꿎은 사이렌 소리만 더 커질 뿐이다. 편도 2차선 교차로의 경우엔 더 심각하여 신호대기 차량이 꼼짝하지 않고 서 있어 소방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염두에 둬야만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소방차 통행 장애를 초래하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으나 현실은 법에 따라 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소방관서에서는 시민에 대한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중 “소방통로·피양 의무 중요성 교육 ”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시민들의 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할 필요성이 도출된다.
또한 실무상 개선 방법으로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소방차전용차로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 발생시 도로의 장애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 시민의 의식 전환은 당연히 필요하다. 내 자신의 집이 불에 타거나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소방차가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이 생각해 보면 양보의식은 많이 향상 될 것이라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양보하는 것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초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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