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제대로 알자!”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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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제대로 알자!”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을 만들자
  • 이천소방서장 조승혁
  • 승인 2014.06.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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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혁 이천소방서장
우리 공무원은 흔히 “공직사회는 청렴이 기본”이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청렴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법에 의하면 청렴의 의무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 관련이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청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렴이란 잣대는 바로 법률일 것이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보도되고 있다. 많은 부정부패행위 중에 왜 공무원은 뉴스 꺼리가 될까? 그건 바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기업체와 공무원의 다른 점이라 할 것이다.

우선 청렴(淸廉)이란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리고 청렴과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단사표음(簞食瓢飮)이 있다. 직역을 하면 “한 소쿠리의 밥과 표주박의 물”이라는 뜻으로 매우 청빈한 삶을 표현하고 있으며 탐욕이 없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청렴은 옛날부터 공직자에게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시대는 많이 변했다. 1980년대 “제3의 물결” 저자인 앨빈토프러는 농경혁명⇒산업혁명⇒정보화혁명으로 갈 것이라는 저서를 남겼다. 이는 옛 조상들의 생활과 현 시대의 풍습, 사상, 경제관념 등이 많이 변했고 개인주의 사회로 변해간다는 뜻일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 유교사상을 빼 놓을 수 없다. 유교사상이란 현실 생활에서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등의 도덕적 덕목을 중시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희석된 듯한 느낌이다. 이처럼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렴은 이런 법률과 같은 제도적 장치로는 허점이 너무 많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악용 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 청렴을 논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청렴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청렴을 공무원만 이야기 했지만 일반 기업체에서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으면 공무원은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현재 공무원의 업무처리 공정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인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왜 청렴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부패척결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제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는 청렴의 올바른 이해와 스스로의 반성이 더욱 청렴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나아가 언제나 국민과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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