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 관내 영세공장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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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관내 영세공장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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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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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까지 특별소방안전점검 실시
이천소방서는 관내 영세공장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사전 화재 예방은 물론, 각종 소방안전점검을 통해 관내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지난달 10일 의왕시 화장품케이스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직원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공장화재가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세공장은 건물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 목재 등으로 지어진데다 대피가 곤란한 지하층이나 3층 이상 옥상층에 임차해 조업하는 경우가 많고 소방법규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무허가 영세공장이 많기 때문에 사고시 피해규모가 크다.

이천소방서는 이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1,000㎡미만, 종업원 50인 이하 영세 소규모 공장, 외국인 근로자가 상주하는 공장 등 442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17일까지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천소방서는 이번 점검에서 소방시설 작동상태, 피난시설 확보 여부, 위험물 허가 유무 및 관리상태, 전기·가스시설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무허가 위험물 공장의 경우 허가 후 사용토록 하는 한편 건축·가스분야 등은 관련 허가청이나 부성에 통보, 시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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