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추석절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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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추석절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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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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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채소류 등 성수품 22개 품목 중점관리
이천시가 ‘추석절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내놨다.

12일 이천시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과 추석명절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 농산물 등의 가격인상 우려가 있어 추석절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수립,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물가동향은 7월 소비자 물가기준으로 전월대비 0.4%, 전년 동월대비 2.5%, 전년 동기대비 2.4%가 각각 상승해 정부목표 3.5%이하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7월 장마철에 이어 8~9월 계속됐던 비로 인해 채소류와 과실류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농축산물 공산품 가공식품 개인서비스요금 등 22품목을 추석절 성수품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가격담합, 원산지미표시, 끼워 팔기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활동도 강화되며, 민간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추석물가 감시체계도 확립할 방침이다.

지난 10일부터 추석절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합동물가지도단속반(4개반 8명)도 가동하고 있다.

또한, 물가모니터요원 5명과 이천YMCA, 주부교실지회 등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합동단속도 실시되고 있다.

시가 지정한 추석절 성수품은 쌀,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배추, 조기 등 농·축수산물 17개 품목과 이·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개인서비스요금 5개 품목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개인서비스요금 등을 과다 인상하는 업소에 대한 소비자 신고도 받고 있다.

신고처는 이천시청 기업지원과(☎644-2273)를 비롯해 주부교실(☎637-9898) YMCA(☎638-9898)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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