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김태일 의장)는 지난 17일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19일까지 총 12개 조례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0일간 이천시 청소대행 도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실태 전반에 걸쳐 총 9명의 시의원이 조사를 펼치게 된다.
이와 관련 A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임금 협상에서 비리 의혹으로 번진 재활용품 수거 운반 업체인 대한환경 사태에서, 시와 업체는 문제 해결 의지는 없이 변명과 사태를 무마하려는 소극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천시의회가 직접 나서 대한환경 뿐 아니라 도급업체 전반에 걸쳐 조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103회 임시회는 17일, 개회식 및 1차 본회의. 18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의를 거쳐, 1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심의 의결했다.
금번 조례안은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상 8개) 개정 조례안이 12개 안건 중 8개를 차지했다.
또 부발읍 무촌리 주민자치학습센터 건립에 따른 ▲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다양한 행정소송에 따른 전문 변호사 확충을 위해 ▲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보물 설치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 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을 위한 ▲ 이천시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조례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