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역간 분쟁 해결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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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역간 분쟁 해결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라
  • 장호원비대위
  • 승인 2015.01.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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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역사는 장호원읍과 감곡면이 상생할 수 있는 역사이어야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중인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이 지역정서와 주민들 의견수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에 대한 실망을 부추기고 있다.

공단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과정에서 112역사 위치 번복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하여 장호원읍 비대위와 협의를 실시하여 2014.7.18에 장호원읍과 감곡면의 경계지역인 군도22호선 상부에 역사를 설치하여 양쪽 지역의 역사이용 불편과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감곡면에서는 “역사를 장호원으로 빼앗겼다”라며 반발하여 공단 주관으로 양측 비대위 3자 공동협의체 회의를 수차례 실시하였으나 번번히 합의점을 못찾고 회의가 결렬되었다.

장호원비대위는 지역갈등 종식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중재안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감곡쪽으로 35m 양보하여 감곡에 역사를 설치하되 전제조건으로 역명칭에 장호원을 먼저 넣는 장호원∙감곡역으로 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고 2014.11.27에 합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공단에서는 전제 조건으로 합의했던 “역명칭은 개통 5개월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역명칭은 제외하고 역사위치에 대한 사항만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공단의 이러한 번복하는 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감곡비대위는 충청지역 언론을 통해 감곡지역에 감곡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마치 감곡비대위가 유치한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장호원 비대위에서는 공단에 대해 그동안 협의한 모든 사항에 대해 백지화 통보하였으며 감사원에 역사 위치가 장호원읍 생활권이 아닌 감곡면 생활권으로 선정될 시 외부세력 개입여부와 또한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를 수행하면서 역사 위치를 바꾼 이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감사 청구하였다.

장호원 비대위에서는 “이천∼충주간 철도 노선은 전체 53.9km 중 이천시 구간이 14.5km로 전체 노선의 26%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천시 관내 역사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지만 원만한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차례에 걸쳐 공단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계속 번복하는 공단의 업무처리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철도역사는 공공시설물로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닌 두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112역(가칭)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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