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군사시설보호구역 부대경계선 안으로 설정
주민재산권 보장 명문화.. 지역지원사업 추진 합의 송파 특수전사령부 이전과 관련해 경기 이천시와 국방부, 토지공사 3자간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천시와 국방부, 토지공사 등은 9일 오후 2시반 국방부 차관실에서 조병돈 이천시장, 김영룡 국방부 차관, 김재현 한국토지공사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전 사령부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국방부가 지난달 21일 정책회의를 열어 현재 서울 송파에 위치한 특전사 이전지로 경기 이천시 마장면 양각산 일원을 최종 확정 발표한지 19일 만에 신속한 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양해각서를 통해 특수전사령부 이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원칙에 서명했다.
알려진 대로 이전 부지는 이천시 마장면(양각산) 일대 약330만㎡로 하고, 다만, 구체적인 면적과 경계는 국방부안을 기초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부대 경계선 이내로 설정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로 명문화 했다.
국방부와 한국토지공사는 특수전사령부의 이전을 계기로 이천시와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또 양해각서를 원만히 이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협의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와 이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실무협상단을 통해 국방부 제안사항과 이천시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실시해 이전합의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안에 이전 후보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에 이전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고, 오는 2011년 초 특전사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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