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마을변호사' 서성민] ‘마을변호사’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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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마을변호사' 서성민] ‘마을변호사’를 아시나요?
  • 서성민 변호사
  • 승인 2015.03.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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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민 변호사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원하는 변호사와 지방의 말단 행정구역을 연계해 해당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변호사와 읍·면 주민연결, 무료 법률상담
1424개 읍면에 1488명 '마을변호사' 활동


하지만 현재 각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더한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담당자들 역시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이천시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의 마을변호사로 위촉되어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을 해오고 있지만 상담을 요청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명확히 알고 면사무소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여 연결이 되기보다는 우연찮게 주변에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나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한 후 마을 변호사를 조회하여 보고 힘겹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초·중·고등학교를 이천에서 졸업을 하였고 부모도 현재 이천에 거주하고 있어 이천에 대한 애정이 많아 좋은 뜻으로 마을변호사에 위촉됐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면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천시청과 각 읍·면사무소가 마을변호사 제도의 안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공익활동을 위하여 마을변호사에 지원을 하고 위촉이 된 마을변호사들은 언제든 상담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법률조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각자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는 만큼 일일히 주민들을 방문하여 마을 변호사 제도에 대하여 홍보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와 읍·면사무소가 주축이 되어 주기적으로 마을 변호사의 현장 상담이 가능하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지자체와 읍·면사무소 담당자들이 모여 마을 변호사 활동 내용이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천시청과 각 읍·면사무소(대월면, 마장면, 모가면, 백사면, 부발읍, 설성면, 신둔면, 율면, 장호원읍, 호법면 등) 역시 마을변호사 제도의 안착을 위한 간담회 등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필자는 본 지면을 통하여 위 사항과 관련한 요청을 드리는 바이다.
이를 통하여 마을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이천시 주민들이 다른 지역과 동등한 법률서비스를 누리며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최소화 하고 필요시 적절한 법률대응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서성민 변호사 [약력]
2003. 이천고등학교 졸업
2010.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2013.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3. 법무법인 상록
現 변호사 서성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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