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작업장 운영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2015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이천시에서는 공동작업장 마련 및 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을 지급하고, 연계대상기업은 일감 제공과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또, 공동작업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일자리사업 확대에 사용된다.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이천시 소재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이천시청 기업지원과(☎031-644-2587)에 모집기간 내 신청서(이천시 홈페이지 게재)와 사업장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작업장운영사업을 통해 기업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제공과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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