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인력식파종기’, ‘무동력비닐피복기’는 동력원 없이 인력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이고 개별 사용일수가 짧아 콩 파종 및 옥수수를 소규모로 경작하는 농업인 및 일반시민이 보험가입 비용문제로 임대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콩 파종 시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인력식파종기’, ‘무동력비닐피복기’에 대해서는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증명서 없이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농기계 임대는 홈페이지(https://www.amrb.kr/icheon/)에서 예약가능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날 14일전부터 사용전일까지 임대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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