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은 노인을 상대로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차려놓고 생활용품을 미끼상품으로 저가로 판매하여 유인한 후 식품 및 공산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곳을 일컫는다.
이천시는 관고동 지역에서 ‘떳다방’업체의 입점을 확인 한 후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투입해 물증확보에 주력했다. 이후 해당 ‘떳다방’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한 노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이 없는 ‘도라지즙’을 천식과 관절에 좋다고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이 업체를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떳다방’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가 허위·과대 광고 후 제품으 판매하는 업체를 목격하거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천시 보건위생과(☎ 031-644-4045) 또는 식품안전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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