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허위과대광고 떳다방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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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허위과대광고 떳다방 업체 적발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6.02.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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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일명 ‘떳다방’업체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노인층과 부녀자를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식품 등을 판매한 ‘떳다방’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떳다방’은 노인을 상대로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차려놓고 생활용품을 미끼상품으로 저가로 판매하여 유인한 후 식품 및 공산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곳을 일컫는다.

이천시는 관고동 지역에서 ‘떳다방’업체의 입점을 확인 한 후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투입해 물증확보에 주력했다. 이후 해당 ‘떳다방’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한 노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이 없는 ‘도라지즙’을 천식과 관절에 좋다고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이 업체를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떳다방’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가 허위·과대 광고 후 제품으 판매하는 업체를 목격하거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천시 보건위생과(☎ 031-644-4045) 또는 식품안전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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