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저장소등 일제가두검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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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등 일제가두검사계획
  • 양원섭 기자
  • 승인 2006.07.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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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서장 최수근)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운송 및 운반과  관련하여 운송자의 자격제한, 위험물안전카드 비치, 정기점검, 운반용기 경고표시 의무 등의 규정을 제조소등의 관계인 및 관련단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한다.


이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검사하여 운송, 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일제가두검사를 7월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중점 단속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운송자증  및 완공검사필증.정기점검 기록표, 위험물 안전카드 휴대여부,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와 운반차량의 운반용기의 적재기준, 운반기준 및 검사필 여부 등 이다.


또 이천소방서는 이동탱크저장소(차량)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자격을 취득후 운전하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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