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선처리 방염 후 재가공 방염합판 실태조사결과 문제점 설명, 기 설치된 재가공 방염합판의 경우 현장방염처리 절차 안내, 방염관련 위반시 처벌조항 등 법령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청렴 향상을 위한 당부 및 의견교환을 통한 상생 공감대 조성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관내 방염업과 실내 인테리어 관계자에게 재가공 합판의 방염성능 충족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불법 하도급 및 재가공 방염합판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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