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 민원업무 소방관계법령 위법 미리 막는다!
상태바
이천소방서, 민원업무 소방관계법령 위법 미리 막는다!
  • 박종석 기자
  • 승인 2017.04.12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소방서는 민원인에게 소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주 발생하는 소방관련 위법사례 등을 알리기 위해 “알기 쉬운 소방관계법령 안내가이드”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가이드 제작은 민원업무 처리 시 민원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 등이 발생되고 있어 자주 발생하는 소방관련 위법사례를 홍보하여 불이익 처분을 감소시켜 청렴도 향상 및 소방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관련 사례,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사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례, 공사·용역 등 입찰제도 알림, 각종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면제 알림으로 이루어졌다.

소방서 관계자는“청렴하고 공정한 민원업무처리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박종석 기자
박종석 기자
admin@comnlife.co.kr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