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당신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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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당신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 양원섭 기자
  • 승인 2006.08.31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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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집교육
   
다중이용업소중 2004년 개정된 소방법 중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되는 기존 다중이용업소(경과조치대상)의 관계자 152명에 대한 교육을 이천소방서 4층 대회의실을 29일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최근에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례와 화재예방 및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요령, 소방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및 방염에 대한 경과조치 추진 등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완도 유흥주점 화재, 서울 고시원 화재 및 콜라텍 사고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사례를 확인하면서 2004년 개정된 소방법 중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되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방염처리, 소방시설 설치 등 경과조치에 대한 안전시설 조기완비(금년도 12월까지 80%추진, 2007년 3월까지 100%추진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천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화재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큰 만큼, 관계자 스스로 화재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방시설 설치 등의 안전시설 조기완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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