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서장 이경우)는 지난 11월 2일에 발생한 창원터널 위험물 운반용기 적재 차량에 의한 화재사고와 관련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4일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일대에서 불시 가두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가두단속은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 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단속해 위험물의 운송·운반시 생길 수 있는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운송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천소방서는 가두검사를 통해 위험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의 경우 운반기준 위반,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등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된 위험물용기가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인 경우에는 용기검사필 확인 ▲위험물 운송 위해요인 및 교통안전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운송자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위험물 운송기준을 재확립 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관계자들이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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