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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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박종석 기자
  • 승인 2018.05.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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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40,18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이천시 평균 3.63%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과 개발사업의 증가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이천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조정 ·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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