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헌재, 공익목적 국선대리인 선임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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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헌재, 공익목적 국선대리인 선임 인색…”
  • 진영봉 기자
  • 승인 2018.09.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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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단 14건에 불과. 한 해 평균 1.4건 수용하는데 그쳐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세워진 헌법재판소가 정작 공익목적 국선대리인 선임에는 지나치게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임을 허용한 경우는 총 14건에 불과했다. 2009년은 전무하고, 2010년 2건, 2011년 6건, 2012년 1건, 2013년은 한 건도 없었고, 2014년 2건, 2015년 3건, 2016년, 2017년, 2018년 7월말 현재 3년 동안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2009~2018.7.) 단 14건에 불과했다는 건데, 한 해 평균 1.4건을 수용했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2003년도에 도입된 ‘공익상 필요시 국선대리인 선임’허용 제도는 경제적 무자력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없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기각사유를 살펴보면 부적법, 이유 없음, 권리남용(헌재법 제70조 제1항·제2항)이 4,259건으로 가장 많고, 무자력 및 공익요건 미충족(헌재법 제70조 제3항 단서)은 104건으로 총 기각건수 대비 2.4%정도이나,

국선대리인 기각 사유가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가 아닌 ‘무자력, 공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기각되는 경우’가 2016년 16건 대비 2017년 46건으로 최근 3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물론, 공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심사해서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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