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정기분 재산세 47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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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정기분 재산세 478억 원 부과
  • 박종석 기자
  • 승인 2018.09.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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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 4,897건에 478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2기분 재산세가 1만 4,461건에 29억 원, 토지분 재산세가 8만 436건에 449억 원으로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이는 2018년도 주택 연납기준금액 상승(10만원이하 → 20만원이하)으로 인한 7월 연납분 부과건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 9월 대비 4억 원(0.75%)정도 증가했다.

상승요인은 과표 현실화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3.63%),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3.44%),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2.20%)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지로납부, 스마트고지서 를 통한 인터넷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기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납부기한이 10월 1일로 연장됐으나, 추석연휴가 있어 납부마감일 당일은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가산금 부담(3%)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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