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조상땅 찾기 및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서비스’ 제공
상태바
이천시 ‘조상땅 찾기 및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서비스’ 제공
  • 박종석 기자
  • 승인 2018.10.15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시는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절차의 증가와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속 토지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및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은 시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1월l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된다.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