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설 연휴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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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설 연휴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집중단속
  • 박종석 기자
  • 승인 2019.02.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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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2일부터 6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은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이 성행하는 단독주택, 원룸, 다세대, 빌라 밀집지역과 상가지역 등 상습 위반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요발생원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속적인 홍보, 계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축폐기물 불법소각, 쓰레기 불법투기,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쓰레기 불법소각, 불법투기 등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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