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자동차검사소 방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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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자동차검사소 방문 홍보
  • 박종석 기자
  • 승인 2019.02.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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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지난 20일 관내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하여 1차량 1소화기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차량 화재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3,784건,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다. 이 중 5인승 차량 화재의 비율을 47.1%를 차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및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현재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

이천소방서 예방대책팀은 관내의 자동차 검사소 16개소를 돌며 차량용 소화기 전단지 배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천소방서장은 “작년 많은 차량 화재 발생으로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진 상태이다.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비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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