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여 원의 금품 수수 혐의로
골프장 인허가를 둘러싼 로비에 연루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오던 황규선 전 국회의원이 6일,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지난 4일,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골프장 개발 사업자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차 모씨를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6일에는 차 씨로부터 2억 여 원을 받은 황 씨에게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이사인 차 씨는 여주군 일대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G사 이 모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 변경안을 입안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3억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 회장은 지난해 여주군청이 종합 레저 타운이 아닌 단독 골프장 건설은 곤란하다며 골프장 건설 계획서를 반려하자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탁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차 씨가 이 회장에게 “전직 국회의원인 황규선 씨를 통해 여주군수에게 청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토대로 실제 일부 돈이 황 씨에게 건너간 단서를 잡고 수사한 결과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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