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에서의 공장증설이 불가능하던 LG전자(오산), 팬택(김포),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등 4개 대기업의 공장 증설이 허용됐다. 그러나 하이닉스 이천공장에 대한 증설문제는 연말까지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도권내 성장관리지역의 공장증설을 허가하고 내년 2월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자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예외로 허용되는 투자 계획도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증설한도를 100% 이내로 제한하고 내년에 증설을 모두 끝내는 한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타당성이 검증된 투자계획 범위안에서 증설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산자부는 관심을 모았던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 허용 여부와 관련해 다른 국내지역에서 하이닉스가 필요로 하는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해 검토한 후 올해 안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천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하이닉스 증설문제가 올해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수도권내 공장증설을 반대하던 산자부가 4개 기업에 대해 증설을 확정한 만큼 하이닉스 증설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 관계자가 청주공장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천공장 증설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이천시민들은 하이닉스 청주 공장으로 인해 이천공장 증설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이닉스는 지역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되어 반드시 증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 들어 국내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이 허용된 것은 2004년 삼성전자.쌍용자동차, 2005년 8개 첨단업종 신·증설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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