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행정이 아쉽다 일부 공무원 ‘이랬다 저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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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행정이 아쉽다 일부 공무원 ‘이랬다 저랬다’
  • 이백상 기자
  • 승인 2008.03.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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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 전, 공무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인허가 업무를 진행했는데 불가라니…
‘재량’이란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주로 관가에서 흔하게 유통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처럼 공무원의 재량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없다. 한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나서 말이다.
이 민원인은 이천시의 앞뒤 안 맞는 행정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심지어 배신을 당해도 이보다 더 큰 배신은 없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듣고 보니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사연은 이렇다. 민원인의 집은 건축물대장은 있지만 땅은 농지와 재경부 소유의 철도용지로 돼 있었다. 그러면 용도폐지에 앞서 농지전용허가부터 득해야 했다. 그리하여 없는 형편에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부지 측량도하고 허가대행도 의뢰, 결국 허가를 받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재경부 땅을 불허받기 위한 용도폐지 허가다. 민원인은 곧바로 시에 용도폐지 허가를 냈다. 그러나 한참 만에 돌아온 소식은 불가처분이었다.

이유는 “주거지역으로 향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어 도로의 장래 행정 및 기타 목적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행정을 지원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시가 오히려 망치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불가통보는 노후대책을 위해 셋방 놓을 집을 지으려 했던 그의 작은 소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다.

농지전용허가는 내줘놓고선, 가능하다고 해놓고선, 해당기관에서도 가능하다는데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전문가들은 불허가 이유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정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주거지역 내 필지 분할이 아직 안 된 구역의 땅들은 모두 허가가 불가능해야지 맞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억울해 했다. 이미 허가를 신청하기 전 해당부서에 들러 허가가능여부를 확인했고, 담당자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인허가 업무를 진행시켰기 때문이다.

민원인은 일관성 없는 시 행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지만 불가판정을 받은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는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만천하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불가처분을 내린 그 공무원의 자리에 다른 공무원이 있었다면 과연 이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단순히 공무원의 재량으로 치부하기에는 시가 잘못한 게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든다.

‘도약하는 이천’이 아닌 ‘후퇴하는 이천’이라는 오명을 쓰기 전에 노후의 꿈을 빼앗긴 그 민원인의 서류묶음을 찾아내 더욱 꼼꼼히 검토해봄이 옳을 듯싶다.
처음부터 ‘가능하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능하다’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인 것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그 민원인이 적어도 세 번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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