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 클린이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천시는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평일은 물론 공휴일 주·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이며, 적발된 불법광고물의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 엄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배포 및 부착 설치 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적 불법광고행위시 영업정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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