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17일 필로폰을 투약한 성모(43·절도 등 전과 14범)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이천시 신둔면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3g을 증류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한 혐의다. 조사결과 성씨는 과천 경마장에서 알게 된 유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고 유씨로부터 10g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미 기자 free1971@nate.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