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 회부된 변태행위 택시기사, 과로·스트레스성 ‘정신분열증’
<속보> 이천지역의 한 택시기사가 여승객들을 상대로 이른바 ‘변태행위’를 하다 즉심에 회부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668호 1면 보도) 이 택시기사는 현재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이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보호자와 함께 사건발생 당일인 지난 14일 조합 측과 사건 경위에 대해 면담한 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이 결과 A씨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정신분열증은 갑작스럽게 발작하는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조합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A씨에 대해 택시운행을 중단시키고 이천시청 교통행정과에 3개월간 휴지신청서를 제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조치를 취했다.
조합의 간부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런 행동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A씨의 택시를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택시업계가 큰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여파(사건)로 택시이용 승객이 감소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시민들에게 사과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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