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법대로 진행돼야 혼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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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법대로 진행돼야 혼란 막는다
  • 이천뉴스
  • 승인 2008.04.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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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게 전개됐던 18대 총선이 마무리됐다. 지난 17대에 이어 통합선거구로 치러진 이천, 여주선거구의 경우 한나라당 이범관 후보가 2.5%차로 친박연대 이규택 후보를 제치고 당선의 영예를 안으면서 마무리됐다.

이번 총선은 유례없는 공천전쟁과 이를 둘러싼 갈등으로 많은 부작용을 남겼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천파동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편 다른 당으로 입당해 출마함으로써 정당정치와 공천제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이천, 여주선거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선거구획정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커다란 쟁점으로 다가왔었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천, 여주선거구의 분구를 확정하고 국회 정개특위에 상정했으나 정치적인 게리맨더링의 영향으로 분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난 총선에 이어 통합선거구로 확정되면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와 비례 의석간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수 등에 늘 변동이 있어왔고,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법정 기한을 넘겨 급조되어왔다.
실제로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천선거구와 여주선거구가 통합됨에 따라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혼선을 겪기도 했으며 이번 총선에도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천, 여주선거구 분구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각 정당들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이천, 여주선거구 공천을 미루고 선거구획정 과정을 지켜 본 후 통합선거구로 확정되자 뒤늦게 후보자를 공천함으로써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기도 했다.

4년마다 되풀이 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4년 후에 진행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똑같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이천, 여주선거구의 경우 이번 선거구획정에서 분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총선에서는 분구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분구확정은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빚어진 혼란이 4년 후에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선이 있을 때마다 불거지는 이러한 문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을 국회에서 무시하고 있는데서 발생한다. 결국 각 정당과 국회에서 선거구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법을 자신들이 지켜야 앞으로 4년 후에 진행될 19대 총선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만 이번 선거에서 빚어진 선거구획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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