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요와 보호자 혹은 환자 분들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 해야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난을 떨쳐버리기 위해 일 하고 정부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수출에 매진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인권이니 건강이니 돌보지 않고 국가도 국민의 개인소득 증대만 선전하고 질적으로 행복한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인 삶도 어느 덧 개도국을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면서 이제야 정부에서도 국민의 질적인 삶에 대해 눈을 돌려 최근 잇단 건강보험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명한건 좋은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것이고 분명한건 너무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마련되다 보니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책이라도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고 좋은 정책이라면 보완되어 발전할 수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이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힘들거나 혼자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돌봐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재원이 충분치 않아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런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만으로도 발전적인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나이가 대상이 된다고 아무나 수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질환은 치매, 파킨슨병, 뇌출혈, 뇌경색증 및 그에 따른 후유장애, 노인성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혼자 거동이 힘들거나 생활이 힘든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본인이나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이 신청하게 되는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신 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에 대한 방문조사를 거친 후 거동이 심히 불편한 사람은 바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이 내려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사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발급의뢰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발급의뢰서를 받은 신청자는 발급의뢰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찾아가 의사소견서를 신청하여 발부 받으시면 병의원에서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회송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급판정위원회를 열어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등급은 어떻게 나눠지고 등급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가?
총 3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제공 받을 수 있는 급여 내용은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게 됩니다.
재가급여란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사의 방문을 받아 간호서비스를 받는 경우이고 시설급여는 수혜자의 요청에 의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입니다. 특별현금급여란 도서벽지 같은 요양시설이 부족하거나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수급자는 얼마나 부담할까요?
65세 이상으로서 발급동의서를 받은 경우 의사소견서 비용이 총 비용의 5000원 65세 미만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27500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75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급여는 입소대상자 경우 총액의 20%,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새로이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환자나 국민들은 국가와 국민이 돌봐야 합니다. 더 이상 가족들이 힘들지 않고 주위 사람들 환자 본인이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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