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대행업체들의 불법행위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의 부재 ▲조례 등 미흡한 제도적 장치가 그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단순한 논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도 민간업체에 넘겨주면 “민간위탁” 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업체가 ‘경을 치든 말든 청소만 잘되면 그만이다’는 행정 편의주의의 낡은 관행과 타성에서 나온 발상에 도치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은 엄연히 관련법이 명하는 자치단체의 의무적 업무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대행’ 할 수 있다로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장의 의무사항을, 자격을 가진 민간업체에게 업무를 대행케 한 것임을 이해하고 그 원칙을 져버리면 안 된다.
이 원칙이 정리되고 인식을 같이하지 못함으로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것이며, 민간위탁에 대한 오랜 관행에서 민간위탁과 대행과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행정행위의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으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권한을 부시장, 국장, 과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위임 또는 대행토록 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행정의 대행도 부득이 민간업체에 대행했을 뿐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업무임을 망각하고 있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수행하는 공공적인 성격의 민간조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의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면 이천시가 행해야할 업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급한 경비가 원래의 목적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등의 감사, 감찰활동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시장, 부시장 이하 국·과장, 읍·면·동의 조사·감시·감독·감사를 실시하는 감사계의 역할과 지방의회의 정기적 행정사무감사 등과 같이)
가령 어느 사업비나 동사무소의 운영비를 추계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산출된 인원이나 장비 등이 투입되지 않고도 업무를 했다면 정산하여 남은 예산은 반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평가를 통해 표창, 포상,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청소대행업무의 대행료산정을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자료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마치 그것이 법률이나 산출된 금액의 삭감이 절대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계약조건에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이 하면 경쟁력이 높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민간에 맡겨 얻은 경쟁력이 이천시나 시민에게 돌아온다면 그 말과 논리는 맞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낸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과다 계상된 예산액은 민간에 맡겨 얻은 이익이 업체를 살찌우는데 사용됨으로써 종사자들과 이천시에는 적자가 발생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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