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멸실,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 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하며 국보급 중요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단체에 위임, 위탁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이관하여 중점 보호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사전적, 예방적, 적극적, 능동적으로 국보급 중요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이관, 귀속하여야 하며 무허가 반출,무허가 발굴,무자격 수리, 손상, 절취, 은닉, 방화, 위조, 일수 등 문화재사범의 죄형을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부는 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을 이관하여 정부조직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유문화재 관리 총괄청인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법령 기획, 제도 개선, 교육 홍보,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을 이관받은 문화재청은 고궁박물관(경운궁 분관),왕실유적관리소(석조전 별관),민속박물관(경기도 이전),해양박물관(박물관 개칭),지방박물관,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개정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특성 및 지역으로 전문화,특성화하여야 한다.
왕실문화재 및 국가 귀속,지역 연고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서울, 민속, 경주, 전주, 광주, 대구,김해, 진주, 공주, 부여, 청주, 제주, 춘천박물관의 정원 조정하여 문화재청으로 이관하고 국보급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법인,문화재 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년 간 국내 최고의 고고학, 미술사, 고건축, 인류학,민속학, 서지학, 역사학, 보존과학 전문인력을 백명을 특별채용하여 발굴 조사, 수리 기술, 전시 기획 기능은 완벽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개론, 문화재법학, 문화재정책론, 문화재법제론, 문화재관리론, 문화재활용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문화재 관리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 별정직,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정책 연구, 법령 기획, 제도 개선, 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쓰라태프트밀약, 영일동맹, 포츠머스조약으로 대한제국 지배를 보장받은 일제는 을사늑약을 강제하여 통감부를 병탄 후에는 총독부를 설치하여 경운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환구단,종묘, 사직단, 별궁, 행궁, 관아를 훼손하였다.
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는 조선총독부 취조국, 조선총독부 참사관실, 조선총독부 학무국, 경성제국대학, 장서각으로 불법 이관, 국외로 불법 반출되어 교육연구기관, 기록관리기관,문화기관과 일본, 프랑스, 북한에서 소장중이다.
황실 미술공예품은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설립하여 일반에 공개되었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하였다가 총독부에서 불법 수집한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매장문화재, 구입품, 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이관되었다.
황실 궁내부, 창경궁 제실박물관,경운궁 황실박물관, 구황실사무청, 구황실재산사무총국, 문화재관리국을 계승한 문화재청은 국보급 전적·서적·고문서·미술공예품과 왕궁·환구단·종묘·사직단·왕릉·칠궁·별궁·행궁을 중점 보호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국유문화재 관리청으로서 국외로 불법 반출 후 환수 또는 대학부속기관·기록기관·연구문화기관·법인이 소장중인 실록·의궤·일기·등록·옥새·어진·지도·자기 등 국보급 왕실문화재의 국립고궁박물관 이관·귀속을 명령하여야 한다.
국유문화재인 국보급 왕실문화재의 관리를 연구기관·문화기관·법인에 위임,위탁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안전과 체계적 관리,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을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왕실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전적·고문서·미술공예품 등 국보급 왕실문화재는 국유문화재이므로 왕실박물관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귀속하여 불법 반출·손상·절취·은닉 등 문화재사범으로부터 예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및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왕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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