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민원 구비서류 대폭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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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민원 구비서류 대폭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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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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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종 서류 제출안해도 돼”.. ‘e하나로민원’ 확인

이천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71종의 구비서류에 대해 민원인들이 아직 잘 몰라 제출하는 일이 잦다며 홍보에 나섰다.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자동차세납세증명서 등 복지, 세금, 부동산, 기타 71종이 해당되며, 인터넷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신청서와 신분증 등 각종 해당증명서를 민원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전자정부 구현으로 ‘e-하나로민원’을 통하여 ‘G4C 전자민원’ 확인을 거쳐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예를들어 여권을 신청할 때 이전에는 신청서, 신분증 증명사진,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3종) 등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이들 구비서류 없이 신청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민원서류 제출을 위해 이곳저곳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게 됐다.

시 관계자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소모됐던 교통비, 서류발급비용, 시간낭비 등을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031-64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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