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프닝으로 끝난 대법원 선거무효 소송
상태바
해프닝으로 끝난 대법원 선거무효 소송
  • 이천뉴스
  • 승인 2008.12.04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친박연대와 이규택 후보가 여주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서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판결을 통해 "친박연대 이규택 공동대표가 여주군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여주선관위가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기각 결정.

이로써 이천지역에서 떠돌던 재보궐선거에 관한 소문은 해프닝으로 결론.
이천뉴스
이천뉴스
news@2000news.co.kr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