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친박연대와 이규택 후보가 여주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서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판결을 통해 "친박연대 이규택 공동대표가 여주군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여주선관위가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기각 결정.
이로써 이천지역에서 떠돌던 재보궐선거에 관한 소문은 해프닝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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