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전면개정 ‘청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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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전면개정 ‘청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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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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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직윤리 향상 부패방지 위해 최근 개정

이천시는 공무원들의 공직윤리수준을 끌어 올리고, 부패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강령’이 지난달 말 전면 개정됐다. 시는 변화된 공직환경과 시민들의 높아진 공직자의 윤리요구를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무원의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 범위에 포함했고,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규정을 신설해 이권개입은 물론 사적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위나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간접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차단했다.

또한, 업무용 차량 등의 공용물에 대해서만 사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예산이나 공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의 부가서비스도 사적사용 금지 대상으로 확대했다.

시는 또 지속적인 공직자 윤리의식을 주입하기 위해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내부전산망을 통한 상시 홍보하는 ‘청렴백신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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