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한 실비를 이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입으로 사용자가 내는 반대급부의 징수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 체납의 9.3%를 차지하는 등 취약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중 체납고지서 전수 발송과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며, 실익이 없는 무재산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 하는 등 일제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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