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하천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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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하천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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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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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세외수입 취약분야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도로점용 및 하천사용료 등 사용료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를 한다.

시에 따르면,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한 실비를 이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입으로 사용자가 내는 반대급부의 징수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 체납의 9.3%를 차지하는 등 취약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중 체납고지서 전수 발송과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며, 실익이 없는 무재산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 하는 등 일제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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