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해당된다.
시는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서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가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한다는 방침이다.
매수청구대상 토지소유주는 이천시 도시과에 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올해 매입예산으로 8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10건을 매수 추진중에 있다
시는 그간 제기 되어 왔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매수청구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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