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30%, 부동산중개료 20%, 감정평가 10% 경감
이천시에서는 침체된 경제 극복과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분야 각종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시책을 2010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기도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와 상호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중소기업 699개 업체와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부동산분야 수수료감면 시행안내문”을 각 기업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수료 감면 시책으로 분할·경계복원 등 지적측량과 형질변경 행위허가 관련 측량설계 수수료의 30%, 부동산매매와 임대계약 시 중개수수료범위에서 20%, 기업재산재평가·금융기관담보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시에는 10%의 수수료를 각각 감면 받게 된다.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 시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 중개 신청 등 수임할 기관 및 업소에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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