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1억6900만원 부과, 2월 1일까지 납부 당부
상태바
면허세 1억6900만원 부과, 2월 1일까지 납부 당부
  • 이천뉴스
  • 승인 2010.01.18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시는 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 1만6천986건에 대한 1억6900만원을 납세자에게 부과 고지했다.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는 자가 면허의 종류마다 납부해야 하며 납세자는 오는 2월 1일까지 은행 등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면허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금융 납부제도인 농협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개인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더욱 편리하다”며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 (☏ 644-2210~4)나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뉴스
이천뉴스
news@2000news.co.kr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