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설치 5월 30일까지 만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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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설치 5월 30일까지 만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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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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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소방시설 추가설치 독려

이천소방서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등 소방시설 추가설치를 입법예고와 같이 오는 5월 30일까지 조기설치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천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조기설치 특별팀을 구성해 각 대상별로 방문, 설치 독려를 하고 있으며, 또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추가설치 애로사항 상담소를 설치해 업소별 시공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설치대상은 소방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로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비디오 감상실,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학원, 목욕장업 등으로 이들 시설의 업주는 현 법령에 맞게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방염대상 물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추가설치 만료일인 5월 30일 이후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시정보완명령이 발부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2차로 이행강제금 600만원, 3차 이행강제금 1천만원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소방시설 등 추가설치를 완료하여 영업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월 30일 이후 의법조치내용
    *관련규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밖의 안전시설
                              (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해야 한다.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1차 위반시 : 200만원, 2차 위반시 : 600만원, 3차 위반시 : 1천만원

     *기타문의 : 이천소방서 방호예방과(☎645-532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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