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차량을 즉시 확인 및 영치할 수 있는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오는 5월말까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체납액 누증을 막기 위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3월말 현재 총 체납액 262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32%인 85억원을 차지하며, 지난해 대비 자동차세 체납액이 50%이상 급증함에 따라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펼쳐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추진배경을 전했다.
시는 주 2회 이상 영치반을 운영하고,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국지방세 징수촉탁제도로 자동차세 전국 체납건수 5회 이상인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도 동시에 실시하여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정리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건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영치를, 2회 이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실시하고 있다”며, “체납차량 단속기간 중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반환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