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공유지관련 원고 ○○마을과의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국가 소유의 백사면 소재 토지 3필지 2,873㎡에 대하여 원소유자인 이천시로의 환원을 위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공유지관련 원고 ○○외 8개 마을이 이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또 한건의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이었으나, 지난 4월 9일 판결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각하 판결을 함에 따라 마을을 상대로 한 2건의 소송 총 118필지 154,927㎡를 모두 승소하여 국공유지관리 분야는 이천시가 최우수라는 점을 입증시켰다.
시는 이번 건에 대해서도 지난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한 마을에 대해 소송비용을 끝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누군가 최근 패소한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며 마을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마을주민들이 더 이상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며 마을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러한 소모적인 소송과 마을주민과 이천시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고, “이천시는 이미 새로운 소송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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