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고려인 도울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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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고려인 도울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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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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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대표 발의 ‘무국적 고려인 동포지원 특별법’ 통과
 이범관 의원(이천‧여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무국적 고려인을 도울 길이 열렸다.

지난 11월 이 의원이 발의한 ‘무국적 고려인 동포지원 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무국적 고려인이 거주국에서 국적 등 합법적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들의 권익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려인 동포란 일본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항일독립운동, 일제의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연방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을 말한다. 현재 50만 명에 이르는 고려인중 약 5만 명으로 추정되는 고려인 동포는 모국의 무관심 속에 불법체류자가 되어 극빈 노동자나 농민계층으로 전락하였고, 이들의 2세·3세 역시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배제된 채 삶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

이범관 의원은 “고려인 동포는 일제의 폭정을 피해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는 등 고통을 겪어온 우리 선조들의 후손이지만 일제 강점기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통치권의 사각지대에서 모국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면서 “이제 세계 10위권 국가위상에 걸맞게 우리 정부가 과거 역사적 치욕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그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이 의원은 “우리 정부가 약 5만명으로 추정되는 무국적 고려인들의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에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애정을 보여주는 상징성도 있다”면서 법안 통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불법체류자 신분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거주국의 법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 절차를 밟아 체류자격을 얻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하여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을 조국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그 추진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국가적 관심을 지속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체류자격 취득 지원 절차에 대해 이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중심이 되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연방 15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임시체류 허가증, 영주권, 국적 등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절차를 밟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시 관련국과의 외교적 교섭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무국적 고려인 동포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무국적 고려인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제3조). ▲정부는 매년 국회에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정부는 고려인 동포의 실태조사,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제6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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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단결 2010-05-07 15:36:21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니 뿌듯합니다
늦게나마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불안한 신분으로 어려움을 격었을 동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후에도 계속적인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법이 진행중인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중국 .일본동포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쪽으로도 관심가져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