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방시설업 관계자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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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방시설업 관계자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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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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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5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추가설치해야

이천소방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4층 회의실에서 관내 소방시설업(공사업, 방염업) 14개업체 대표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미 입법예고된 5월 30일까지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등 소방시설 추가설치(방염처리 포함)에 대한 안건을 주제로
▶기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확대적용 의무이행에 따른 완화지침 전달
▶5월 30일 이후 미이행업소 의법조치 이후의 영업주의 원성과 사회적문제로의 확대를 대비한 공동책임의식 및 노력강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요지 설명
▶Return-민원우편제도의 취지 설명
▶기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확대적용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토의
 등을 중점내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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