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인감보호신청 특별 신청기간』운영은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인감보호를 신청할 경우 본인 외에는 인감발급이 되지 않아 인감도용 및 기계인장의 악용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감보호 신청 시 급작스러운 사고나 위난에 대비해 권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본인이 불가피하게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는 보완제도도 마련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인감보호신청은 전국 어느 증명청을 방문하여도 가능하므로 특별 신청기간에 많은 시민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 주민팀(644-2122) 및 각 읍면동사무소 인감담당자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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