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방지, 안전한 인감보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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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방지, 안전한 인감보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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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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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오는 10월 10일까지를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인감보호신청 특별 신청기간』운영은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인감보호를 신청할 경우 본인 외에는 인감발급이 되지 않아 인감도용 및 기계인장의 악용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감보호 신청 시 급작스러운 사고나 위난에 대비해 권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본인이 불가피하게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는 보완제도도 마련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인감보호신청은 전국 어느 증명청을 방문하여도 가능하므로 특별 신청기간에 많은 시민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 주민팀(644-2122) 및 각 읍면동사무소 인감담당자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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